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포스팅했던 SH 행복주택 당첨 후기에 이어서 보증금 전세자금 대출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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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reenmomo.tistory.com/14
행복주택에 당첨되고, 최대 보증금 한도 2억 6천만원으로 전환하면
기본이 보증금 약 1억 3천만원에 월 임대료 80만원인데,
대출을 받아서 최대 보증금 한도로 바꾸고, 월 임대료를 낸다면.. 이자 2%를 내더라도, 무려 한 달에 월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40만원 초반이면 아파트에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알아보던 중~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사이트에서!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01. 대출 조건
1. 무주택자
2.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 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소득만 낮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ㅎㅎ
심지어 이 대출은 개인의 소득이나,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거라, 무소득자여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공부 중이신 신혼부부들이 이용하면 정말 좋은 상품!!
은행에 방문하여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하려면 꼭 아셔야할 사실!
이 상품의 주담당이 우리은행이라고 해요~
무조건 우리은행을 가시는 게 적극적으로 상담해주실 것 같습니다.
02. 대상 주택
대상 주택은 수도권 기준 85제곱미터 면접 이하, 보증금이 최대 3억원(1자녀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03.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까지 총 보증금의 80% 내에서 가능해요!
04. 대출 금리
금리는 이 정도예요~ 중소기업 청년대출 말고는 요즘 이만한 금리가 절대 없죠!!
하지만 중소기업 청년 대출은 최대한도가 1억밖에 안된다는 사실..
보증금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 대출상품을 이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저희는 연 소득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보증금 1.5억 초과로 1.8%에,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0.1%하여, 총 1.7%의 금리로 대출 받았습니다!!
05.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1회 당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가능해요!
06. 부담비용
수입인지대의 50%(나머지 50%는 은행 부담)
(이 비용은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굉장히 소소했던 걸로 기억해요 ㅠㅠ)
07. 필요 절차
1. 대출 실행 최소 1달 전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한다.
2. 자격되는 지 확인이 되면, 대출 실행으로부터 1달이 지난 후에 다시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한다.
3. 정해진 잔금일에 은행에서 SH공사 계좌로 직접 송금해준다.
4.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최대보증금으로 변경된 계약서를 은행에 다시 제출한다.(당일에 필수!)
08. 필요 서류(세대주, 세대원 모두!)
1. 가족관계증명서
2. 등본(주소 이전 이력 나와있는 것으로)
3. 혼인관계증명서(예비 신혼부부라면 청첩장 등 증빙)
4. 부동산 계약서(일반 주택이라면 등기부등본도 함께)
5. 최대보증금 전환 관련 서류(sh경우 해당! sh에 전화하여 최대 보증금으로 전화할 거라고 하면, 기본 보증금에서 추가 차액의 계약서를 발행해주고, 당첨 안내할 때 받은 최대보증금 전화 안내서를 은행에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6. 근로자원천징수증, 소득증명원(재직한지 1년이 안됐다면, 3개월 급여명세서)
7. 재직증명서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9. 사대보험확인서
10.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대출받으시는 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은 학생에.. 저는 이직한지 3개월 밖에 안되어서 걱정했는데 ㅠ.ㅠ 다행히도 소득과 상관없는 대출이라, 3개월 치 급여명세서를 내는 것으로 잘 증빙이 됐어요!!
대출을 처음 받아봐서 무섭게만 생각했는데, 은행에서도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저희 매물이 SH주택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매물이다보니 너무 편했어요!
이상 SH행복주택을 1.7%에 대출까지 받아서 들어간 후기였습니다~
신혼부부이신 분들도 저희처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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